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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54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B 등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 합 1589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 (2014 카 명 4261호 )에 관하여 2014. 11. 17. 10:0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1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재산 목록에 피고인이 2005. 2. 1. ( 주) 지 앤 씨 하우징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서울 노원구 C 소재 토지에 건축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분양권 내지 분양대금 반환채권, 계명종합건설( 주 )에 대한 15억 원의 약속어음 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 입증할 자료 제출 건)

1. 피의 자 추가 입증자료 제출 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