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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2』 피고인은 2018. 2. 12. 10:3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의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미친놈아! 사장 나와라, 여기가 너희 땅이야 사장에게 전화해라! 국정원에 전화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류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80』 피고인은 2018. 5. 27. 20:0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뒷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6. 17. 22:30경부터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근방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거실 유리창, 창고 유리창 등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