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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