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