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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19가합103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2.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 5. 30. 별지 1 목 록 가항 기재 토지( 이하 ’1 토지‘ 라 한다)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 E, F과 피고 B가 E, F으로부터 1 토지를 임대 차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013. 9. 30.까지, 특약으로 “ 부지 내의 구조물을 철거하여 카 센타를 운영할 목적으로서 건축물을 임차 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하여 5년 간 임대차한다( 단, 임대기간 중이나 임대 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권리 즉 지상권, 유익비, 각종 공과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고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1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 록 나 항 기재 건물( 이하 ‘1 건 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2008. 9. 18. 임대인인 E, F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각 공유지 분을 1/2 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2008. 9. 19. 1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G’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 정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E는 2008. 12. 26. 사망하였고, 1 토지, 1건 물 및 별지 2 목 록 가항 기재 토지( 이하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E 명의의 각 1/2 지분은 최종적으로 2019. 2. 22. 확정판결에 의해 H이 5/18, I, J가 각 2/18를 상속 받는 것으로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고, F과 피고 B는 2016. 9. 30.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9. 30.부터 2018. 9. 30. 까 지로, 월 차임을 31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 B는 2018. 12. 15. 동생인 피고 C과 1 토지 및 1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전대차기간 2018. 12. 15.부터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