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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3: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05:45경 위 D지구대에서 잠에서 깬 후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이것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D지구대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미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F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찬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