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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1379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본 거래처를 상대로 의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 2. 11.부터 2011. 11. 20.까지 C의 직원으로 상품관리 및 제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영업은 일본 거래처가 원고에게 의류의 샘플지시서와 옷의 패턴을 보내 샘플을 의뢰하면, 원고가 이를 제조공장에 주어 샘플을 제작하고 수출가격을 산정하여 일본 거래처에 보내고, 거래처가 이를 승인하면 최종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1. 9.경 일본의 주식회사 타무라코마상사(이하 ‘타무라코마’라 한다)로부터 ‘쥬쥬에따’ 브랜드의 코트 등 여성의류를 10월 15일 경까지 제작하여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피고가 위 업무를 진행하였다.

위 물품 중 옷깃에 여우털을 부착한 코트(이하 ‘이 사건 코트’라 한다)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피고는 타무라코마의 동의를 받아 여우털을 라쿤털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코트의 제작을 위하여 중국의 D에게 라쿤털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중국의 위해공장에 이 사건 코트의 제작을 도급하였다.

이에 D은 위해공장에 라쿤털을 공급하고, 위해공장은 공급받은 라쿤털로 이 사건 코트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2011. 10. 18.경부터 타무라코마에 이 사건 코트와 나머지 여성의류 등(이하 ‘이 사건 코트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타무라코마는 이 사건 코트 등의 납품지연 및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라쿤털 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실제 라쿤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