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52935

건물인도

주문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4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13.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8.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수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 피고 D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8. 3. 6.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 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사 소송법 제 251조에 정한 장래 이행의 소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참조),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한다]. 나.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