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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61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09:3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E이 F과 시비가 되어 감자탕 냄비를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발로 밟아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7. 09:3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H의 어깨를 밀치면서 “ 씨 발 아무 것도 아니니 경찰은 그냥 가라 ”라고 소리치고, 경위 I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