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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6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인천 남동구 B공단 141B-3L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3. 7. 31.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3. 2월 임금 1,869,210원,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4,36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3. 7. 31.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87,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