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41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미납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반소 중 부동산 인도집행비용 지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본소 청구 및 반소 중 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각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중 미납관리비(10,827,25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피고의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및 ‘3. 가. 피고의 주장 중 ③항’ '3. 나.
판단
중 3) 연체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피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