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상동면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 밸브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 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8.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2. 분 임금 3,030,000원, 2018. 1. 분 임금 2,872,500원, 2016. 연차 미사용 수당 1,155,000원, 2017. 연차 미사용 수당 2,205,000원, 2017. 상여금 3,825,000원, 2017. 연말 정산 환급금 569,660 원 및 퇴직금 22,509,182원 합계 36,166,342원을 D의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8.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박조작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7. 12. 분 임금 1,950,000원, 2018. 1. 분 임금 1,837,500원, 2016. 연차 미사용 수당 300,000원, 2017. 연차 미사용 수당 1,275,000원, 2017. 상여금 2,620,000 원 및 퇴직금 13,189,250원 합계 21,171,750원을 E의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