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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경기 광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방 실 6개, 샤워 장 2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영업형태를 설명한 후 안내하고, 손님들을 안마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