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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19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6. 2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57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모피, 가죽 및 일반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역시 모피, 피혁, 의류 제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5. 30.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에코로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는 의류에 대하여 피고가 신용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공급 대행 계약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용장 공급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제품에 대해 피고가 신용장 개설 및 통관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원고 회사가 영업 및 생산노하우를 활용하여 적시에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본 계약상 원고 회사와 피고는 상호 신뢰 하에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익보전을 위해 성실히 영업과 생산 전반에 걸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호 약정한 금융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호 사업적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계약내용)

1. 피고는 약속한 범위 안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한 오더에 필요한 신용장을 양사 협의 하에 개설한다.

신용장 개설범위 : 미화 약 200만 달러

2. 금번 신용장의 유효기간(신용장 개설 이후 물품대금 및 신용장 공급 대행수수료의 입금 완료기간)은 4개월로 한정하며 연장할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