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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6고단9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2:19 경 서울 서초구 B 원룸 텔 1 층 입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27세 )를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리면서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양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방범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50미터 이상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자 속도를 내 어 피해자를 � 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

피해 자의 일행인 D은 피해자를 숙소 근처에 바래다 주고 돌아가려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 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자신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 역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건물에 술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혼자 2 층까지 올라가 살펴보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놀라 서 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인근에 술집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