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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몰수, 추징 1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이나 피고인 A이 취득한 비아그라 등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당심에서, 자신은 J의 제의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J의 제의에 경찰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고,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