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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중 I, H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 G, M, L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