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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단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 2010. 12. 21. 자 단체관광 비자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 세) 은 스리랑 카 국적으로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20 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수로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피해 자가 배수로를 밀어 자신의 배 부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