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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540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