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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6. 02: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상을 퇴계 금호 아파트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4 세, 여) 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부터 뒷 문짝 부분까지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 상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상까지 약 3km 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