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 수산물을 보관ㆍ유통하는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수리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용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F은 원고의 냉동창고 옆의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F의 위 각 냉동창고는 같은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9.경 F로부터 냉동창고 수리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실외기의 콤프레샤를 교환해주고도 수리비 2,800,000원을 받지 못하자, 2014. 11. 10.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 전기 배선을 뽑아 이 사건 실외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냉동 식자재 980kg 상당이 부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냉동창고 수리업자로서 F의 냉동창고를 수차례 수리해 주어 원고와 F이 이 사건 실외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실외기 배선을 뽑아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냉동 식자재 980kg 시가 합계 46,858,845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90,000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47,348,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실외기 배선을 뽑을 때 원고가 F과 함께 이 사건 실외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F이 피고에게 2014. 11. 10.까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콤프레샤를 떼어가던지 이 사건 실외기를 끄라고 허락하여 이 사건 실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