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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1가합20337 (1)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Z, AA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3. 8.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영종하늘도시 Q 29,048.805㎡ 지상에 5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Q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고 한다) 중 T, U, V, W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여 2007년 말경 건설회사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Q을 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았다. 라.

피고의 분양광고 피고는 영종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 주식회사 한양,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우미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