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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93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케이사이니지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6. 9.경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엘티이(LTE)무선통신망장비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케이사이니지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LTE 무선망을 활용하여 원고 케이사이니지의 광고 플랫폼 운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 케이사이니지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상호 의무, 권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원고 케이사이니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 회선 수는 252회선으로 하고, 회선별 10G 계약요금에 데이터의 120%(12G)를 기본제공하며 초과시 별도 관리 및 주지용 알람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150%(15G) 초과시 차단한다.

③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M2M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신장비 및 M2M 연동장비를 투자하며 투자금액은 13억 7,000만 원(= DUAL DID BOM 85대 1,041,250,000원 + AP 장비 89대 328,7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최초 서비스 과금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계약기간 : 2014. 7. 1. ~ 2019. 6. 30.). 제6조(이용요금) ① 원고 케이사이니지는 매월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청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총량과금 월 4,000만 원, 회선당 월 158,73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을 피고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용요금은 동 회선 개통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252회선에 대하여 개통일자부터 2014. 6. 30.까지 발생한 요금은 면제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