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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49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2. 5. 피고에 입사하여 E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D은 2011. 1. 23. 19:40경 출근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주차장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같은 날 20:30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Q파 심근경색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생한 급성심장사, 인공심폐소생술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고,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42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누62441, 대법원 2015두39521) 위 판결은 2015.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