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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5.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2,000만원을 2017. 3. 1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3개월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과 월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3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0만원을 2017. 3. 15.경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금880만원을 2017. 3. 17.경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는 등 위 금원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3.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2017. 3. 24.경부터 2017. 6. 24.경까지 3개월간 추가로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3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금원 전부인 1,000만원을 2017. 3. 23.경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여 위 금원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