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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004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의 ‘산재종결일’을 ‘산재요양기간 종료일’로, 제8면 제16행의 ‘산재종료일 이후의’를 ‘산재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의’로, 제9면 제15행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를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로 각 고치고, 제7면 제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의 1에서 3, 제13호증의 1에서 9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에는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다음에 '1-1.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