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별지1 기재 부동산, 즉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내 체육관동(이하 ‘이 사건 체육관동’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관광공원유희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서비스업(수영장 및 체육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4. 15. 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관동 운영을 위수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2년)까지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4. 관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용료를 임의로 징수하였을 때
5. 위탁업무 및 시설, 장비 등을 재위탁하였을 때
6. 공익을 위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갑과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용의 부담) ② 수탁시설 적자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이동비품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③ 수탁시설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