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노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