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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나424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선정자 F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 위반에 관하여 고의ㆍ 과실이 없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 조항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5년여 전인 2010. 1. 1. 신설되었고 그 문언의 해석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만연히 앞서 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관련 법리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린 채 위 조항을 임의로 해석ㆍ적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년도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 ④ 위 개정 전후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피고 측 사업장들의 현황이나 복수 노동조합에 소속한 조합원 수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위 개정 후의 방식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