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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9:10경 울산 북구 C 3층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2세)가 E을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줌마는 뭐냐, 집에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툭 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피하려고 뿌리치다가 위 노래방 앞 계단(높이 약 3m) 아래로 넘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피해자 일행이 1명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1명이 동시에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이와 다르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요 쟁점도 아니었던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이었다면, 피해자 측의 주장과 같이 I까지 2명이 피해자를 따라나갔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 현장에 증인 G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보다 수 미터 앞서 먼저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행과 떨어져 먼저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은 아니었으므로 일행들을 기다려 함께 계산을 하고 이동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증인 J의 법정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