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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도177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 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 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3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가슴 사진이나 나체 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 받았다.

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4. 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회사 화장실에서 얼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