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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13회나 있는 점, 2018. 1. 1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원심재판 과정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각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