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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60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202,3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18%에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21,500,000원과 2013. 9. 7.까지의 약정이자 11,800,600원을 상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상환 원금 180,800,000원(= 202,300,000원 -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