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ㆍ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시너의 구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