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1:37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