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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9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