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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6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서, C 및 D의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그들의 형제인 E으로부터 피초청인 한 사람당 미화 8,000달러(한화 885만 원 상당)를 지급받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기업의 초청장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여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8.경 포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등의 취지로 위 H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6. 13.경 E을 통하여 D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주식회사 보필앤드아난월드와이드로지스틱코리아에서, C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등의 취지로 위 회사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7. 24.경 E을 통하여 C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거짓으로 사증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13, 1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