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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07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BN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

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AZ이 단독으로 ‘Q’을 운영하면서, R을 비롯한 3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463회에 걸쳐 합계 15,573,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

⑶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N에게 유사수신 업무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N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U을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

⑷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BN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Y를 비롯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8,57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

나 각 사기죄 부분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J로부터 47,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 J에게 투자금 등을 전액 반환하였고, N이 ‘주식회사 T’를, C이 ‘주식회사 M’를 각 운영하면서,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

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C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