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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32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1%의, 그...

이유

1. 원고 회사의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가 2014. 4. 15.경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채권자 : 원고 회사, 원금 : 2억 2,000만 원, 이자 : 연 1%, 이자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말일 통장 입금 또는 연말 일괄 정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 피고‘로 된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 회사가 2016. 3. 10.경 피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대여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4. 4.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2014. 4. 15.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를 연 1%로 약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보낸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는 그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채무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