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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단79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접객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던 D은 2013. 6. 30. 01:30경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0. 29.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 먼저 들어온 3명이 타인(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후에 합석한 2명은 성인의 일행 내지 친구이므로 역시 성인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540만원(= 2013년의 연간 매출액 1,637,264,838원에 적용할 1일 과징금액 118만원 × 30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사건 당일 01:30경 남자 손님 3명이 먼저 와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기에, 매니저 D이 종업원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E이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들 3명이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얼마 후 손님들 사이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D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3명 외에 2명이 합석한 상태였고, 모두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이나 E로서는 먼저 온 3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것이란 점을 알 수 없었고, 그 후 2명이 합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