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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4:42 경 대구 중구 B 건물 출입문( 서문) 로비 벽에 걸려 있던 양귀비 밭 그림 (291cm ×181cm) 하단 양측에 기업마당이라는 홍보전단지 (A4 용지) 2 장을 딱 풀을 이용하여 붙여 복원비용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피해 사진, 피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