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4:42 경 대구 중구 B 건물 출입문( 서문) 로비 벽에 걸려 있던 양귀비 밭 그림 (291cm ×181cm) 하단 양측에 기업마당이라는 홍보전단지 (A4 용지) 2 장을 딱 풀을 이용하여 붙여 복원비용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피해 사진, 피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