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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매수농지에서 제외된 것에 후에 농림부장관이 위 변경인허를 취소하면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과는 결정당시에 소급하여 위 법 시행 당시부터 인·허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토지는 위 법 시행으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62.5.3. 선고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선고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문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공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만일 피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소송 청구원인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자 함에 있으니 피고가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재단법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후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비롯한 96,644평의 토지를 동 학원이 경영하는 고려대학교의 교사건축용 부지 및 학교 실습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51.12.29.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한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신청을 하여 1952.3.21. 동 장관으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얻은 사실 동 장관은 1959.8.19.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인허한 토지중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비롯한 73,924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취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소재지의 구 농지위원회인 성북구 농지위원회는 1959.12.14. 원고에게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로서 분배하고 원고는 동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9.12.28. 접수 36431호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59.11.20. 성북구 농지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할 예정이니 같은 해 11.26.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그대로 분배할 예정이라는 뜻의 통지를 받고 동년 11.23. 동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농지위원회는 같은 해 12.29. 피고의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1960.1.7.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항고신청을 하였던 바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는 1960.8.11.에 이르러 구 농지위원회의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시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동 3 내지 6호 각 증, 동 제8호증, 동 13 내지 15와 17호 각 증 및 공문서인 갑 제10호증과 동 제1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소유의 농지인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동법시행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 학원과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당국에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할 당시에도 농지였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토지의 지목을 대지나 혹은 임야라 기재되어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것이었으나 앞에 적은 바와 같은 경위로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결정을 하므로 인하여 정부에서 매수될 농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그후 농림부장관이 그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하였음이 앞에 인정한 바와 같고 동 취소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과는 인허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그러한 인·허가가 없었던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위 토지의 경작자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수배자인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분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중 농림부장관의 인허 취소통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피고가 앞에 적은 바와 같이 1952.3.2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96,440평의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았으나 그 후 7년이 지나도록 동 인허된 농지 중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73,924평에 관하여는 당초의 인허사유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위 73,924평의 토지는 피고학원 경영의 고려대학교의 교사건축부지 및 실습용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이미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함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한 위 취소처분의 적부를 따져보기로 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은 후 7년이나 경과하도록 당초의 인허된 바에 따른 사용목적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피고에 있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위 갑 제3호증중 인허취소 농지명세서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96,644평의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은 후 그 인허된 농지 중 일부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축용 부지와 실습지로 사용키 위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후 7년이나 경과하도록 인허된 바에 따른 사용목적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 시행 당시의 농지의 현상대로 방치해 두면서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처분까지 함에 대하여 원래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하게 될 사정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동 인허를 취소한 위 농림부장관의 처분은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공문서인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취소 사무취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통첩 인허취소 사무취급요령 제2항 1호에 소송계속중의 농지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허취소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림부장관이 위와 같이 인허취소를 할 당시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명도 청구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이었던 사실이 규지되나 그 취급요령대로 보류하지 아니하고 취소처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동 취소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니 위 을 제3호증의 2중 이와 다른 견해로 기재한 부분은 이를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인허취소처분이 위법임을 긍인케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분배한 후 정부에서 지정한 상환양곡은 1960.1.8.에 상환완료 되었는데 그 상환완료 이전인 1959.12.28.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에 나온 갑 제6호증(상환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인 1959.12.23.에 원고가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완료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환완료가 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유로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1번지 임야 195평, 같은 곳 89번지의 1 대지 162평, 같은 곳 93번지의 1 대지 1,005평중 53평, 합계 410평은 원고에게 분배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 정능천 개수공사용지로 편입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 받은 후에 1960년 3.경에 이르러 피고 주장의 목적물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정능천 개수공사에 필요한 땅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될 뿐 당원이 믿을수 없는 을 제3호증의 2의 일부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주장의 위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공사 용지로 되었다거나 혹은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후에 그 부분이 완전히 하천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그 주장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위 결정은 부당함에 돌아가니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일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식(재판장) 이존웅 임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