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1개( 증...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6. 23:14 경 경남 거창군 C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랙스 승용차 안에 있는 불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3회 가량 내리찍어 101,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문을 돌로 내리쳐 열기로 마음먹고 위 1 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돌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5 장, CCTV 영상 사진 8 장, 주방용 칼 사진 1 장, 현장사진 6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및 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