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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7: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21:58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