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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D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시공 중인 부산 동래구 E 소재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분양계약금 50,000,000원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대물로 분양하며, 그 분양계약서는 2018. 2. 28.까지 작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8. 2.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2019. 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의 분양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대물변제약정은 피고의 분양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