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H의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10쪽 9행 중 ‘9개의 거래사례’ 부분을 ‘9개의 거래사례를’로, ② 10쪽 12행 중 ‘㎡단’ 부분을 ‘㎡당’으로, ③ 제12쪽 제16행 중 ‘중앙 미래새한’ 부분을 ‘중앙, 미래새한’으로, ④ 제12쪽 21행 중 ‘그중 1업체를’ 부분을 ‘그 중 1개 업체를’로, ⑤ 제15쪽 15, 16행의 ‘감정인 에이원감정의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이원감정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에이원감정의 감정결과‘라 한다)’로 각 수정하고, 아래 2.항의 내용을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2, 4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2, 4항 중 원고들과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이 사건 시공계약에 대한 총회의결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과 시공계약 승인을 위한 총회의결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것인바,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시공계약의 승인에 관하여는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공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시공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