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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2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7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3회째 단속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더 이상 교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