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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5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9. 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0:2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는 친구에게 ‘왜 얘를 데리고 술을 먹냐’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H’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J’ 건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K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4:30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9. 5.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강원 태백시 O에 있는 ‘P’ 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