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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현 병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4. 11. 21:30 경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이 마트 제주 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천지 교통 소유인 C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부터 제주시 오등 봉 길 2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 1 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 정원 47명인 C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주지방법원 2018 고단 837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GPS 운행기록

1. 사건 관련 사진 8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 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자폐적 사고, 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