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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37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 11.경 향우회에서 C을 알게 된 후,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만남을 가져왔고 2015. 1.부터 2015. 3.사이에는 한 달에 수십회 씩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다. 원고의 딸이 2015. 5. 7.경 피고와 C이 지하철역에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원고가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C은 향우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그러나 C은 2016. 9.경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피고는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피 고 : 아우, 그러면 전화로 하지, 그냥. 일반 공중전화도 천지잖아.

C :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니한테 해야 하는데. 피 고 : 나 엄청 안 좋았어.

아침에 공중전화 나가서 내가 엄청 하고 싶은데 몇 번이나 ‘그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나도, 나도 있잖아, 나도 그냥, 하아~ 정말 이렇게 솔직히 내가 정말. 하아~ (중략) 피 고 : 나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만났는데

. C : 그래, 정리 됐다.

피 고 :

어. 술 한 잔 같이, 여럿이 같이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연락한 게, 그게 다라고 그러든지.

C :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피 고 : 그래 C : 옛날에 자기랑 통화를 하도 했던 게 있어가지고.

피 고 :

어. 그러면 C : 하루에 뭐 서너 번씩 통화하고, 30, 40분씩 통화하고 그런 게 1년 전에 뽑아놨던 게 있잖아.

(중략) 피 고 : 공중전화로 하면. 아니, 내일은 시간 되네. C : 응 피 고 : 내일은. 내일 낮에는 시간이

돼. 나는 내일. C : 내일 낮에 시간 있어 피 고 : 내일 낮에 저기, SBS 가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