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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8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5. 6. 09: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301호 병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병실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는 사물함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및 귀중품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